- 소비자 보호법에따라 구매하신 제품을 자유롭게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교환시5,000원 환불시2500원을 동봉 또는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고객센터 031-975-7885~6 )